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알아내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 관해서 상대방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른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알아내야만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