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물려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해 살아 있는 사람이 모두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제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이 지나도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형태가 되어 물려받은 재산이 없더라도 빚을 갚아야 됩니다. 따라서 물려받는 재산 및 빚이 확실하지 않다면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