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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권리 의무 일체가, 살아있는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빚도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의 시작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식, 2순위 부모님,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입니다.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식 혹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동 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식과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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