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나 상속을 받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식, 2순위 부모님,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입니다.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자식 혹은 부모님과 공동으로 동 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식과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