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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

임대차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의 경우 확정일자 및 점유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누락되면 대항력이 깨져 우선순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사를 한 후 후속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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