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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임원 선정하기

(최초 설립 시 2명이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최초 법인 설립 시 주주 이외에 지분 없는 임원 1명이 필요합니다.

지분 없는 임원은 설립 시 조사 보고자 역할을 하게 되며 추후에 사임 혹은 퇴임을 하게 되면 1인 법인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다수 설립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가장 많은 형태로 선임하게 되며, 이때 감사를 지분 없는 임원으로 선임을 하게 됩니다.

상호 정하기

주식회사의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사람의 이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람과 다르게 동일지역에 동일한 상호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설립 목적 정하기

회사의 설립 목적은 회사가 영리 활동을 하려는 목적을 말합니다. 설립 시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 표를 참고하여 선택합니다. 아예 목적 자체를 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이 꿈꾸는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본점 주소지

회사가 사업을 영위할 주소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안 나오면 다시 주소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혹은 전대차 등 미리 사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 발급

회사의 자본금이 되는 잔고 증명서입니다. 발기인 명의(회사 설립을 하는 자)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분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발급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임원진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며 주민번호는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도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준비

회사의 임원이 될 분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임원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 등기 진행 시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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