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법인 등기

법인 변경 등기

법인설립을 하면 법인의 등기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등기부를 보고 그 회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며, 그것을 토대로 영리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외부에서 법인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부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은 필수로 하며 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변경 등기 종류

상호변경, 본점주소변경, 사업목적변경, 자본금 변경, 대표이사변경, 임원중임등기, 그 외 기타

본점주소변경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본점 주소지변경등기를 행합니다.

사업목적변경

기존 사업을 확장하시거나, 목적을 축소하셔야 할 경우 사업목적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자본금변경

증자, 감자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자본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변경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각종 세무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 파트이므로 회계사 세무사님 등 충분한 상담을 먼저 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원중임등기 및
대표이사변경

상법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에 한 번은 임기변경을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임원이 변경된다면 그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변경등기 유형 중 하나입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고객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무사 사무소 평온입니다.

© Copyright 2024 법무사사무소평온 All Rights Reserved.

09시~18시 상담
031-360-8004

게시판 상담

제휴 문의

오시는 길